오유경 식약처장, 방사능 검사 현장점검
오유경 식약처장, 방사능 검사 현장점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3.05.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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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철저 당부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방사능 안전 불안감 해소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소비자,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25일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부산 서구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의 국내 수입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 등을 확인하여 일본산 수산물 안전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비자,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점검한 사항은 △수입 수산물 관능검사 △검체 채취와 운반 과정 △방사능 검사 현황 등이다.

점검 현장에서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과 15개현 27개 농산물(버섯류, 쌀, 고사리, 대두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그 밖의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검사 현장에 참석한 주부 A씨는 “그동안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검사 현장을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꼼꼼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수입 수산물 영업자 B씨는 “일본 오염수 방류 우려로 인해 국내 수산물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국민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방사능 안전 정책이 현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검사와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radsafe.mfds.go.kr)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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