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가짜 수입 능이버섯이 확인되어 추가 수거·검사에 따른 결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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