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원료 함유' 일본산 비타민B1 제품 회수 조치
'금지 원료 함유' 일본산 비타민B1 제품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3.05.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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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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