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Scaly tooth(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한 결과, 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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