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식약처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5.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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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 점검, 8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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