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식품 광고 510건 점검 12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그 중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이었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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