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공급 달걀도 위생‧안전 관리 강화
내년부터 음식점 공급 달걀도 위생‧안전 관리 강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12.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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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선별‧포장 유통 달걀 비중 85%까지 확대

내년부터 음식점에 공급되는 달걀의 위생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달걀 유통 공급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한 후 유통시키는 제도로서, 이의 적용이 의무화되는 식품접객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년 4월부터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이 가정 뿐 아니라 음식점 등까지 공급되고, 선별・포장해서 유통되는 달걀이 전체 유통 달걀 중 약 65% 수준에서 85%까지 확대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유통 과정에서 달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달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달걀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테면, 달걀 껍데기에 ‘0823 M3FDS 2’로 표시된 경우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를 의미한다. 식용에 부적합한 알은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이다. 

내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23일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해 업계 교육‧홍보를 진행하는 등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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