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크릴오일 제품 모두 가짜"...다른 유지 혼합 불구 '100% 크릴오일' 허위 표기
"수입 크릴오일 제품 모두 가짜"...다른 유지 혼합 불구 '100% 크릴오일' 허위 표기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12.27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행정처분 계획
식약처, 국민 청원 총 55개 제품 검사 결과 발표

수입 크릴오일 제품에 다른 유지가 혼합돼 순도가 크게 떨어지는데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8~11월에 추진됐다.

이번 검사는 국내‧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 제품 중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개소 17개 제품과 검사불가(재고 소진 등) 25개소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사 55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통상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미량(3% 이하) 함유돼 있으므로 리놀레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면(21.1~49.1%) 식물성유지(리놀레산 풍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