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우유류는 2031년부터
2023년부터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우유류는 2031년부터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1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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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시기‧품목 구체화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된다. 하지만 우유류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는 8년 뒤인 2031년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8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 시기를 정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약처는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유통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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