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사용금지된 인도산 쏘팔메토 제품 버젓이 유통...원산지 단속 강화해야"
[2021국감] "사용금지된 인도산 쏘팔메토 제품 버젓이 유통...원산지 단속 강화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10.0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값싼 코코넛오일·팜유 등 혼합 지표 성분 맞춘 불량식품 많아
남인순 의원, 식약처-농식품부 부처간 협의로 진위여부 가려야
시중에서 판매되는 쏘팔메토 제품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원료에 따른 효능 차이가 커 구입시 주의가 요망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쏘팔메토 제품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원료에 따른 효능 차이가 커 구입시 주의가 요망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출처_네이버이미지)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남성의 전립선 기능 강화 효과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 제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사용 금지한 저급 원료로 만든 부정불량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돼 당국의 대대적인 원산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품목제조 신고한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제품은 총 442개로, 2018년 85톤이던 생산량이 2020년 166톤으로 2년 새 두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쏘팔메토 제품의 원료인 톱야자수 열매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만 자생하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인도산은 미국산 열매추출물을 수입해서 가공한 제품으로 품질면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쏘팔메토는 지표 성분인 ‘로르산’ 함량이 220~360mg/g이어야 기능성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중국산이나 인도산은 로르산 함량을 맞추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코코넛오일이나 팜유를 혼합하기 때문에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2018년 인도에서의 15년 사용 이력과 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기능식품 제조에 쏘팔메토 사용을 금지시켰다.

남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인도산 소팔메토 열매추출물’을 사용했다고 강조 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에 허가된 원료 대신 값싼 성분을 혼합 사용해 부정식품을 제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그것도 모자라 인도에서 제조 금지한 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뿐만아니라 쏘팔메토의 해외 제조업소 등록 내용 중에는 공장이 아닌 가정집이나 상가로 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원산지를 단속하는 부처는 아니지만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쏘팔메토 원료 및 완제품 모두에 대한 원산지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 방법을 수립하고, GMP나 ISO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쏘팔메토 제품의 원료 원산지 및 생산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과학적 검증 방법 등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