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과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협약 체결
식약처, 중국과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협약 체결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9.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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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추김치의 원활한 HACCP 인증을 위한 양국 협력 기반 마련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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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의 적용을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2021년 6월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와 구체적 해썹 적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인증의 기준, 조사‧평가 방법, 절차다. 인증과 조사‧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하며, 인증 기준은 우리나라의 해썹 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만 인증이 유지된다.

인증절차는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평가(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인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가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번 협약 내용을 반영한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에 도입된 해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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