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이 다이어트용 '키토제닉'으로 둔갑... 부당광고 사례 무더기 적발
일반식품이 다이어트용 '키토제닉'으로 둔갑... 부당광고 사례 무더기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9.0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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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광고 위반 360개 온라인 게시물 차단 및 행정조치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조치됐다.

일명 케톤식으로 불리는 키토제닉 식단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키토제닉 식단의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이며,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이다.

(소비자 기만)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한 부당 광고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등에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키토제닉 도시락을 추천해 드려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순탄수” 등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즉석식품류, 식용유지, 커피 등에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저탄수 다이어트로 체중감소를 원하신다면” 등 표시‧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당뇨 간식’, ‘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즉석식품류, 빵류 등에 “당뇨간식”, “당뇨·키토식에 적합한 속편한 베이커리”, “암 당뇨 질환자도 걱정 없는 건강한 한 끼 식사” 등 표시‧광고

(거짓·과장) ‘디톡스’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초콜릿가공품에 “키토제닉” 문구와 함께 “디톡스 및 지방연소 대사” 표시‧광고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키토제닉’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식품 등의 부당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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