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43곳 적발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43곳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8.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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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하계특별 방역점검… 15곳 고발‧과태료 등 처분, 41곳 행정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만 1,327곳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식품(양파즙, 칡즙 등) 등 총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05건 중 30건은 부적합돼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하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동시간대 이용인원 미게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일부 미흡한 41곳은 행정지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코로나19 방역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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