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유지기한 2022년 7월 1~2023월 7월 22일 표시 제품 판매중단
식약처, 해당제품 구매시 반품 당부
식약처, 해당제품 구매시 반품 당부
농업회사법인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하다 식품 당국에 적발돼 해당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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