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영업 (주)목향허니비 사양벌꿀 회수 조치
무신고 영업 (주)목향허니비 사양벌꿀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7.25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유지기한 2022년 7월 1~2023월 7월 22일 표시 제품 판매중단
식약처, 해당제품 구매시 반품 당부

농업회사법인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하다 식품 당국에 적발돼 해당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사양벌꿀 회수제품 정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