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73곳 적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73곳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7.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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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구입·조리 방법 등 주의사항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달걀·우유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4,81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에 여행‧캠핑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8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 1,37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자연치즈·농후발효유 등 5개 제품이 대장균·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고, 식육을 가정에서 조리할 때 충분히 익히고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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