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산자부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
한살림 “산자부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1.07.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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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법률’ 입법예고 반대 성명 발표

한살림연합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된 이 개정 법률안은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및 전통 육종기술이나 자연적 돌연변이와 유사한 GMO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통해 위해성 심사와 각종 승인절차를 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살림은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이라고 밝혔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해 기존 규제 절차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하면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한살림은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아니며 최신 기술을 사용한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한 종일지라도 그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이 정교하다고 해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인 만큼 역시 GMO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GMO 중 일부를 별도로 취급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살림 측은 "GMO 문제가 산적한 국내 상황에서 GMO 규제 완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기농업을 통해 땅과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며 건강한 밥상을 마주하길 바란다. 실험실에서 탄생해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을 야기하고 생태계 다양성 침해, 농지 오염 및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침해를 만드는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산자부는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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