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 국산식품 부적합사례 절반 이상이 '표시기준 위반'
해외수출 국산식품 부적합사례 절반 이상이 '표시기준 위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6.2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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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 미국 중국에서... 60% 이상 가공식품에서 발생
식품안전정보원, 최근 3년간 주요 5개국 사례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해외수출 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는 8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서, 주로 가공식품에서, 절반 이상이 표시기준 위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이 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 등 주요 5개국 정부가 ‘18년부터 ‘20년까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3개년 누적 부적합 사례는 총 835건(연평균 278건)이며 ‘18년 343건, ‘19년 220건, ‘20년 272건으로 ’17년(652건) 이후 감소 추세이다.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518건(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5개국에서 발표한 전체 표시기준 위반 사례의 96.6%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158건(18.9%)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됐으며, ‘서류 미비 등의 기타 사유’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이 주요 부적합 사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원은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국의 현행 기준규격 외에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계획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1년 4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및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임은경 원장은 “동 보고서가 수출식품의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가 감소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관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원은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조사하여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3개년 동향분석은 3회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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