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김밥·어육조리식품 등 위해 사례 급증
굴·김밥·어육조리식품 등 위해 사례 급증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1.05.25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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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299건...전분기 대비 39% 늘어
추운 날씨 불구...가정에서 식품 조리·섭취·보관시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올들어 굴과 조리식품 관련 위해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1분기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대비 전체 접수건수는 감소했으나 ‘굴’, ‘조리식품’ 관련 위해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CISS에 접수된 위해 사례는 총 1만1,455건으로 작년 4분기 (2만86건)에 비해 43.0% 감소했으나 식품 중 굴(62.5%, 88건→143건)과 김밥 볶음밥 찌개 어육조리식품 등 기타 조리식품‘(22.8%, 127건→156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 여름철 외에도 ‘굴’ ‘조리식품’ 등 식품 위생 주의 필요

소비자원은 특히 올해 1분기는 예년에 비해 추웠음에도 ‘굴(143건)’, ‘기타 조리식품(156건)’과 관련된 위해 사례가 2020년 4분기 대비 각각 62.5%, 22.8% 증가했다고 밝혔다.

‘굴’과 ‘기타 조리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례는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가 각각 99.3%(142건)와 97.4%(152건)로 대다수였는데, 두 품목 모두 위해 발생 장소가 ‘주택’인 경우가 가장 많아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섭취·보관할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하절기 이외의 계절에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식품을 위생적으로 다루고, 특히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김밥, 배달음식, 즉석섭취식품 등은 가급적 바로 섭취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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