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미얀마산 '녹두' 회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미얀마산 '녹두' 회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4.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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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0.05㎎/㎏)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경북 칠곡), 두보식품(주)농업회사법인(경기 여주), 농업회사법인 사계절(대구 북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4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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