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주스·타트체리 등 '질병 예방 치료' 허위과대광고 행위 행정조치
ABC주스·타트체리 등 '질병 예방 치료' 허위과대광고 행위 행정조치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1.04.0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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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업소 23개 제품 적발 누리집 차단도
식약처, 국민관심 제품의 부당광고 재점검 결과 발표

요즘 홈쇼핑 채널만 틀면 나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인 ABC주스와 타트체리 등의 질병 예방 치료 방송이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돼 행정조치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 관심이 높은 ABC주스, 타트체리 등을 판매하는 896개 인터넷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대광고 23건을 적발해 누리집을 차단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점검 대상은 ABC주스(175건), 타트체리 제품(138건), 여성건강 제품(583건) 등을 판매하고 있는 896개 인터넷 누리집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ABC주스(6건)‘의 경우 ‘변비탈출’, ‘체중관리’, ‘독소배출’ 등으로, ‘타트체리’ 제품(7건) 등은 ‘수면(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염증에 효과’ 등의 표현했으며, ‘여성건강’ 제품(10건) 등은 ‘여성 갱년기’, ‘질유산균’, ‘면역력증가’, ‘생리통완화’ 등을 표현·광고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19곳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며,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마켓 등에서 부당광고 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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