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등 관련제품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마켓 적발
체중감량 등 관련제품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마켓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3.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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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붓기·생리통·모유촉진 등 부당광고 574건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오인혼동 유발·소비자 기만도
식약처, 행정처분 등 조치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부당광고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일부 업체는 해당 제품이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으며,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게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으며,  ‘붓기차’, ‘모유촉진’ 및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그 밖에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광고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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