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글자비율·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식품표시 글자비율·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2.18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장평)·글자간격(자간) 식품표시제’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식품표시면(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보관방법 등)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비율은 90% 이상, 글자간격은–5%이상으로 표시(단, 면적 100cm2 미만인 경우 완화)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방법’이 ‘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포장재로 연말까지 제조·수입된 제품은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평(글자비율)·자간(글자간격) 규정 적용 예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