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판매업체 간 유통 구조 집중 추궁
징벌적 과징금 강화 촉구…식약처 “한도 상향 협의”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부당광고를 막기 위해 판매업체뿐 아니라 광고에 관여한 제조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제약회사의 브랜드 신뢰를 바탕으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는 판매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물성 멜라토닌, 먹는 알부민, 침향환 등을 사례로 들며 일반식품의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문제와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재 강화 방안을 의원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식물성 멜라토닌 품목 급증…“일반식품인데 약으로 혼동”
김 의원은 식약처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의 주표시면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표시 개선과 함께 부당광고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식물성 멜라토닌 관련 품목은 2022년 2개에서 올해 8월까지 766개로 늘었고, 판매액은 293억9600만원으로 약 300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1399 신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부당광고도 4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먹는 알부민과 침향환 등도 소비자가 제품의 외형이나 광고를 보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일반식품으로 유통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제품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광동제챡 침향환 판매 구조 추궁…“제약사 신뢰 이용한다면 책임도”
김 의원은 침향환의 가격 차이와 제약회사·통신판매업체 간 판매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제품별 한 알 가격이 781원에서 8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광동제약 침향환과 판매업체 엠케이파트너스를 언급하며, 온라인 검색과 제품 판매 연결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약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이 침향환 매출 1700억원 달성을 홍보한 점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엠케이파트너스의 부당광고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질의했고, 식약처장은 이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판매업체에 대한 형사 제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부당광고에 관여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회사의 이름과 제품에 대한 신뢰가 판매에 활용되는 만큼 제조사의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좋은 보약이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받아들여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부당광고로 얻은 매출과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제조사가 우회적으로라도 부당광고에 관여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 광동제약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나 법적 책임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 “과징금 강화 협의…먹는 알부민 매달 관리”
식약처장은 부당광고에 책임이 있는 제조·판매업자에게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가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금액의 2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과징금 한도 상향 등을 의원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먹는 알부민에 대해서는 이미 세 차례가량 단속했지만 부당광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 부당행위 긴급대응단’을 구성해 매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식물성 멜라토닌의 원료 진위 확인을 위한 분석법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장은 식물에서 추출한 멜라토닌과 합성 멜라토닌의 구조가 같아 일반적인 분석법으로는 구별이 어렵다며, 동위원소 분석을 활용해 식물 유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의 표시 개선과 함께 반복되는 부당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제조사 관여 여부에 따른 책임 규명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