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단체 "납유거부" 으름장에 정부 '낙농제도 개편' 수정안 제시…"용도별 차등가격제 단계적 확대
낙농단체 "납유거부" 으름장에 정부 '낙농제도 개편' 수정안 제시…"용도별 차등가격제 단계적 확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01.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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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원유구입 물량·가격 결정소위 도입도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원유가격 개편안에 대해 낙농가단체가 "납유거부"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낙농진흥회 내 구매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별도 소위원회를 두어 생산자들이 우려하는 교섭권 약화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28일 제시했다.

앞서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해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에,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가 소득 감소를 막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구매량을 현재 205만톤에서 222만톤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우유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이사회에 학계, 정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하고 이사회 개의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 자유롭게 열리도록 하되, 의견은 재적 과반수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생산자 측은 각종 규제 탓에 구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시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대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편할 경우 생산자측의 교섭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용도별 차등제 물량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 음용유 190만톤-가공유 20만톤의 물량을 적용하고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당 1100원, 가공유는 농리터당 800원으로 구매해 농가소득을 뒷받침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또 리터당 800원 수준의 가공유 가격은 수입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리터당 600원 수준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제도 적용 두 번째 해부터는 음용유 185만톤-가공유 30만톤, 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톤-가공유 40만톤과 같은 방식으로 물량을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 농가 판매 수익이 1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낙농가에서 우려하는 쿼터 감축은 고려한 바 없으며 이와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려가는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해 당초안대로 개편하되,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의 결정을 별도의 소위원회에서 결정해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하고 거래 당사자인 생산자-유업체 간의 협상을 기본으로 학계가 조율의 역할을 맡게 된다.

농식품부는 수정안과 관련해 향후 온라인을 통한 설명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생산자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가 인가한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 2/3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의결)의 인가 철회를 사전통지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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