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0.09.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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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통한 대기업 진출 제한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주도의 산업 성장 기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문수)는 떡국떡·떡볶이떡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신청서와 지정추천신청서를 지난달 29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 기능이 상실되어 대기업들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무기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하여 떡류 제조업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대기업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 진입한 대기업 또는 진입하지 않은 대기업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기 전 공백을 틈타 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시설 투자 등 사업확장을 할 수 있다”고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기까지 최소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떡국떡·떡볶이떡은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7년 9월에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존 동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자제 △기존 대기업 자회사 및 계열사와 그 밖의 신규 대기업은 진입자제 권고 △해당 대기업의 OEM생산은 허용하되, 직접제조 전환 불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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