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밀키트·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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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식품산업 활성화 위해 식품유형 신설·개편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 예고

손질된 야채 등 식재료 및 양념과 조리법을 동봉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우리가 흔히 '밀키트'라고 부르는 간편조리세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등을 개편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한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 또는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식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만성질환 가운데 우선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신설했으며,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는 한편,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다. 고령자의 경우 음료 섭취시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 높여서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제도 개편으로 29조원 이상의 잠재시장 개척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들이 섭취하기에 제약이 많은 식품들도 대상별 영양요구량과 섭취 편의를 고려해 개발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정간편식 밀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가정간편식 중 새롭게 부상하는 밀키트 제품 시장은 ’17년 200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24년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원료로 매오징어·일본해삼 인정 △삼씨앗(10 mg/kg 이하)·삼씨유(20 mg/kg 이하)에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개정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도 담겨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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