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
경남 김해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쥐머리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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