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차류도 '탈카페인' 표시 허용
면질우려 살균소독제 유통기한 표시토록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면질우려 살균소독제 유통기한 표시토록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혼합간장은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간장이며, 산분해간장은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茶)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하고,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7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푸드아이콘-FOODIC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