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장용 「바로쓰는 HACCP 기준서」 7종 개정
소규모 농장용 「바로쓰는 HACCP 기준서」 7종 개정
  • 이지현기자
  • 승인 2020.04.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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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장 바로쓰는 HACCP 기준서 표지이미지(한우농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축산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를 반영해 가축사육업 축종별 HACCP 표준기준서 7종(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메추리)을 새롭게 개정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축산농장 HACCP실시상황평가표’의 주요 개정내용은 △축종(돼지, 소, 닭·오리)별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의 중복항목을 조정해 단일 평가표로 통합하고 △’17년 10월 닭·오리 농장에 우선 적용한 동물용 의약외품 및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했으며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하는 등 위해요소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HACCP인증원은 이와 같은 고시 변경사항을 반영해 소규모 농장 등에서 손쉽게 HACCP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표준기준서’를 개정한 것이다. HACCP 적용 농장에서는 선행요건 관리기준서, HACCP 관리기준서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나 농장에서 직접 기준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농장의 경영형태에 따라 HACCP인증원의 ‘HACCP 표준기준서’를 참고해 바로 작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인증 준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HACCP 표준기준서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행요건관리기준의 목차 재구성 △동물용의약외품․농약 등의 관리 기준 추가 △기록양식 및 관련 법령의 최신화 등이다.

축종별 HACCP 표준기준서는 HACCP인증원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HACCP 종합자료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자류롭게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다.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은 “HACCP 인증 준비 시 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장을 위해 ‘바로쓰는 HACCP 기준서’를 제작했다”며 “현장에서 새로운 농장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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