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 이지현기자
  • 승인 2020.03.26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 평가시스템 보완, 공사감리기준 구체화 등 운영상 미비점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19.10.21∼11.15)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주요 6대과수(300평 기준)의 노동시간은 14%(25시간)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원) 증가했다.

2018년 농산물표준소득자료(농촌진흥청)

이번 점검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해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사후관리에서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본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