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항균제 기준 강화·남방쭈꾸미 등 10종 식품원료 인정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 예고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 예고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이 신설되고, 축·수산물의 항균제 기준 강화 및 남방쭈꾸미 등 10품목의 식품원료가 새로 인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0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를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식품원료로 남방쭈꾸미 등 10품목 신규 인정 △새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추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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