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고령친화식품 KS 인증제 실시·'김치의날' 제정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고령친화식품 KS 인증제 실시·'김치의날' 제정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12.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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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유제품 항생제 등 原乳 국가잔류물질 검사 강화
축산물 이력제도,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
친환경 용어 '무항생제축산물'에 사용하면 안돼

내년부터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가 실시되고, 우리 김장문화 계승 발전과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김치의 날'이 제정된다. 또 우유 및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에 대한 국가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와 홍보를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식품관련 분야의 주요 제도를 발췌 소개한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키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약처 규격을 적용한 영양성분 품질기준 분석법 기준 마련 다양한 물성을 가진 식품의 물성 분석이 용이하도록 각 단계별 분석법 별도 규정 표시문안 마련 등이다. 단계별 분석법은 1단계 고형의 식품용 분석법 적용, 2~3단계 페이스트형 식품용 분석법 적용이다.

개정된 표준과 제정된 인증기준을 활용해 2020년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한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해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원유(原乳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9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농식품부‧식약처 공동 고시) 제정 예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2020년 8월 28일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시범지역은 충북 제주 등 광역시·도 단위 사업 2곳과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등 시·군·구 단위사업 14곳이다.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통한 관련 피해 경감 및 우수 기술 확보를 위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한다.

일몰사업인 ‘농생명자원산업기술개발’ 내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던 작물 보호 분야를 핵심 추진 사업으로 기획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작물 바이러스․병해충의 방제, 무병묘 생산기술 항바이러스제 개발, 진단기기․검사법 개발 등이다.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에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주요 농식품 분야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기존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사업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대학원 설립 및 벤처·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연구센터는 신규사업의 내역으로 통합 추진한다. 지원분야는 동물감염병, 스마트 농업 등 교육훈련(특수대학원) 프로그램 구축 및 연구 수행 지원, 벤처·창업기업 연구인력 재교육 및 현장 애로기술 연구 지원이다.

관련 공고는 ’19년 12월 실시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한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하고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농촌 현안 문제를 선별해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적 해결 모델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멧돼지 등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농촌 폭염․가뭄피해 저감 관련 연구, 축산 악취 저감, 농작업 안전관리 등이다.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사업자 등 관리․감독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인증기관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해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2020년 8월 21일부터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행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이던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3억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바뀐다.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9.2학기부터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 부여한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해야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된다.

현행법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개정법은 최초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가 말소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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