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11.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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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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