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ASF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11.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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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등에 참여한 농가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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