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사육 농가도 농축협 조합원 가능
곤충사육 농가도 농축협 조합원 가능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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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재료 다양화·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말 추가 등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8개 과제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앞으로 곤충사육농가도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말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농식품 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공포(4.16)됨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에서 농식품 분야는 8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제가 이미 정비됐거나 연말까지 정비될 계획이다.

정비 완료된 규제는 △농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확대 △농업인 자격요건 확대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말 추가 등이다.

개선 완료 과제
개선 예정 과제

또 농식품모태펀드와 관련, 기존에는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산업범위를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폭넓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한다.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장비 목록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는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및 시료분쇄기 등을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장비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에 따라 최신 분석장비로 융통성 있게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장비의 구입 관리로 인한 농산물검정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축협 조합원의 경우 현재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만이 가능했으나,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곤충 사육 농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화학 분야 전공자만 가능하나, 모든 이공계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 또는 고졸 학력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한 경우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축시장 개설·관리자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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