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김치·양념류 원산지 집중 단속…외국산 ‘국내산 둔갑’ 막는다
김장철 김치·양념류 원산지 집중 단속…외국산 ‘국내산 둔갑’ 막는다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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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1월 4일~12월 4일 제조·판매업체·음식점·온라인몰 점검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 대상…국내 유명 산지 사칭도 단속

김장철 수요가 몰리는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양념류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물론, 국내산 농산물을 유명 산지에서 생산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급·가격·수입 유통정보 활용…제조업체부터 음식점까지 점검

주요 점검 품목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철에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농식품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온라인 모니터링 병행…위반 의심업체 현장 확인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와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시 형사처벌…미표시는 과태료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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