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나폴레옹·학화호두과자 등 위생불량 제과·음식점 20곳 행정처분
성심당·나폴레옹·학화호두과자 등 위생불량 제과·음식점 20곳 행정처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3.2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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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유통기한 미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SNS 맛집 소개 48곳 점검 결과 적발

성심당 학화호두과자 나폴레옹제과점 등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유명 베이커리나 음식점 상당수가 위생안전성을 소홀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제품 구입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반업체 현황(위반별, 업체명별 가나다 순서)
위반업체 현황(위반별, 업체명별 가나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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