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양곡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71곳 적발 검찰 송치 등 조치
농관원, 양곡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71곳 적발 검찰 송치 등 조치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02.1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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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앞두고 1월7일~2월1일 제조 및 판매업체 22781곳 중점 조사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일(26일간) 동안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22,781개소를 중점 조사했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57개소(거짓표시 394, 미표시 263),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8개소(미표시)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94개소(44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63개소(28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79건(24.4%),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산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입량 증가에 따른 원산지 단속 강화로 돼지고기는 전년(155건) 대비 25건(16.1%), 배추김치는 전년(117) 대비 62건(53.0%) 증가했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4건(44.4%), 품종 미표시 4건, 생산연도 미표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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