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건강기능식품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2.0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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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세 발생하면 즉시 섭취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일부 악덕업체 '호전증세'로 속여 소비자 피해 유발
식약처,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센터' '식품안전나라' 신고 당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화불량이나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부 제조‧판매 영업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며 속여 계속 섭취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으로, 일부 악덕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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