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아·청솔 목장형 자연치즈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은아·청솔 목장형 자연치즈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01.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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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해당제품 제조·판매 중단
식약처, 해당업체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 조치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

자체 농장의 젖소에서 직접 착유한 신선한 원유를 사용해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 치즈제품에서 우려되는 첨가물 걱정 없이 고품질의 치즈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큰 목장형 자연치즈의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목장형 치즈 17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시험 결과 2개 제품에서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 등에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토양이나 하수 등 자연계에도 널리 분포하므로 식품오염의 기회가 많다.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는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증상의 주원인으로, 식품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105~106 CFU/g 수준까지 자라야만 생성되며 이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또는 설사나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키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 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하고,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 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목장형 유가공품 시험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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