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빵 케이크 등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주의해야
커피전문점 빵 케이크 등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주의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2.07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스타벅스 등 7개사 중 1개사만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빵 케이크 등 ‘비포장 식품’을 먹고 알레르기를 일으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포장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하고, 비포장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의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점포수가 100개이상인 경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커피전문점은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포장 식품(제과·제빵류 등)’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가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