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음료, 우유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식물성 음료, 우유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4.03.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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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미국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에 기재된 우유와 식물성 음료의 영양학적 가치 비교 사례를 공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우유가 월등한 영양 가치를 지녔지만 식물성 음료의 경우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유는 자연적으로 칼슘, 비타민D, 단백질, 비타민B12, 비타민B2, 인 등 중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실제로 우유는 뼈 건강을 지원하고 근육 건강 및 복구에 기여하며 신경계 기능을 돕는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다.

식물성 음료는 콩으로 만든 두유를 비롯해 아몬드․귀리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식물성 음료에는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유와 식물성 음료는 영양 성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식물성 음료의 영양 성분이 우유의 영양 성분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2023년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200개 이상의 식물성 음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유와 비교했을 때 12%만이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단백질의 세 가지 영양소가 비슷한 양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식물성 음료의 단백질은 우유 단백질과 비교할 때 아미노산 구성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유 단백질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충분히 포함된 완전 단백질이지만 식물성 음료에 함유된 단백질에는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적어 단독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부 식물성 음료에 첨가된 설탕, 보존제, 향료 등도 문제다. 이러한 첨가물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매 시 제품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에 대해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표시 항목으로는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이 있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또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식물성’을 병기하더라도 제품명에 ‘우유’ 혹은 ‘유’라고 표시할 수 없다. 제품명에 귀리, 아몬드 등 대체한 원재료명을 병기하더라도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라면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라고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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