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기술 식품 규제조화 논의 참석
식약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기술 식품 규제조화 논의 참석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4.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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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 평가 방법 및 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강조
국내 생산 미역, 다시마 등 수출 지원 위해 호주 식품기준청과 협의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부터 27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하는 ‘제2차 과학·식품안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신기술 적용 식품 규제조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리 식약처는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규정을 소개하고, 아·태 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에 오염된 식중독균 등 병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술(NGS)을 활용한 식품 안전관리 분야의 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호주 수입식품 위험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요오드 검사기준에 대해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과 협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 분야의 글로벌 규제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기관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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