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청소’ ‘독소배출’ 등 불법·부당광고 SNS 운영자 20명 검찰 송치
‘혈관청소’ ‘독소배출’ 등 불법·부당광고 SNS 운영자 20명 검찰 송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4.03.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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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불법행위 계통 조사...광고 게시글 145건 삭제·차단

SNS(누리소통망)를 통해 혈관청소, 독소배출, 신경안정제 등과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해온 계정 운영자가 대거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잡으면서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구입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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