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업소명 등 필수 표시사항 미흡... 개선 시급
종이빨대, 업소명 등 필수 표시사항 미흡... 개선 시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1.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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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형광물질 등 안전성 검사 결과 유해물질 불검출 "문제 없어"
소비자원, "시중 유통 9개 제품 중 8개 제품 표시기준 안지켜"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종이 빨대가 주목받고 있으나 제품 표시 사항이 미흡해 조속히 개선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종이 빨대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은 필수 표시사항 중 ‘업소명 및 소재지’나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일회용 빨대는 2018년 시행한 위생용품 관리법 관리대상 품목이나, 위생용품 관리법 상 표시기준이 2020년까지 유예됨에 따라 현재는 위생용품 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 제품에서 납·비소·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벤조페논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각에서 종이 빨대의 잉크 성분 등 유해물질이 녹아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됐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종이 빨대 등 친환경 대체재 사용을 통한 플라스틱 빨대 규제 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업체에는 일회용 빨대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일회용 빨대 제품의 표시관리·감독 강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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