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심의 기구 신설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심의 기구 신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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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소속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등 심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5조 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제6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정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약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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