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소속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등 심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5조 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제6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정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약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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