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장,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규제개선 현장 방문
식약처 차장,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규제개선 현장 방문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4.01.18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용란 판매 관련 규제 개선 적용 현장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조인주식회사 성본공장을 18일 방문해 식용란 판매 관련 규제개선 적용 현장을 확인하고 식용란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그간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식용란 판매 시 산란일자, 세척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했으나,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된 것만 유통할 수 있고 포장지의 표시사항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제공 의무 규정을 삭제(’24.1)했다.

김유미 차장은 현장에서 “이번 규제개선으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발급에 사용되는 비용 절감 등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달걀의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조인주식회사 윤석춘 대표는 “식약처가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란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