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학교급식·식재료 공급업체 등 14곳 적발 조치
위생 불량 학교급식·식재료 공급업체 등 14곳 적발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3.10.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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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6900여곳 대상 점검 결과 발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가 불량한 집단급식소와 식재료공급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900여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700여곳 등 총 4만6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1건) 등이며,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전국에 2,700여명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 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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