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단무지 제조업체 '으뜸엘엔에스' 해썹인증 취소
비위생 단무지 제조업체 '으뜸엘엔에스' 해썹인증 취소
  • 김민 기자
  • 승인 2023.10.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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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대형마트 유통 중단...완제품 식중독균 검사 중
식약처, 절임수조 세척 소독 미흡·시설기준 위반 적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단무지를 학교 급식,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한 충남 천안 소재 ㈜으뜸엘엔에스에 대해 식품당국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취소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지역방송 보도와 관련, 해당 업체에 대해 5일 불시 점검한 결과 절임 수조의 세척‧소독 미흡 등 비위생적 취급, 시설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 업체는 수조에 남아있는 절임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는 물론 유통까지 중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단무지는 원료무 세척, 절임, 탈염, 살균, 포장 등 11단계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해당 업체의 원료(무)를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2차 절임(숙성) 공정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됐다.

무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임 수조 표면을 비닐로 덮고 상단에 누름용 재료로 소금물을 사용했으나 이 물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다만, 절임무는 비위생적인 환경(누름물 등)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낮고(여러 겹의 비닐로 차단), 절임공정 이후 외피 제거, 세척, 살균(1차 내포장 후 약 80℃, 10~20분, 열탕살균) 등을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미생물 오염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단무지 완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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