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우유·발효유 등 534건 검사 결과 미생물 기준 등 5건 부적합
식약처,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 요청
우유·발효유 등 534건 검사 결과 미생물 기준 등 5건 부적합
식약처,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 요청
우유는 여름철 가장 상하기 쉬운 식품 중 하나인데도 이를 원료로 가공하는 일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들이 위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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